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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주요내용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가. 역할
    •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①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학적이 없는 성인 등의 취학에 관한 사항 등

  • 나.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다.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역할 수행,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게 보고

    •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라.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마.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6-4-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기안문 및 참석 요청서[서식-초등-1-6-4-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록부 및 회의록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서승희
  • 전화054-805-37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