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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 처리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 처리

주요내용

1. 탈북학생 학적 처리
  • 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학년 초부터 새로 다니게 된 경우: 입학

    입학 시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가 2/3이상이 남은 시점(해당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입급하는 경우 ‘입학’으로 처리함

  • 나. 중도 입급하는 경우, `취학' 으로 처리
2. 신청 및 절차: 주소지 내 근거리 학교에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3. 탈북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및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따라 전학 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 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탈북학생의 학교적응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취학 신청할 때 학생신상카드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제출 서류
    • 취학 신청서(특례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부된 것)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서류 제출없이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확인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5. 학년 배정: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 가. 국내의 초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소학교 5년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함
    • 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사항에 따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 다. 학교에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는 경우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면 교육감은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의3)

      <학력심의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교육전문가 또는 학력평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 학력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학생의 연령
        • 학생과 보호자의 편입학 희망 학년
        • 학생생활기록부의 학업 영역 확인(하나원 하나둘학교, 삼죽초등학교에 자료 요청)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하는 경우, 취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라.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 연령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함
    • 마. 북한 이탈 학생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관련서식

    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 [서식-초등-1-11-3-2] 북한이탈주민 학생 신상카드 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혜정
    • 전화054-805-326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