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시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가 2/3이상이 남은 시점(해당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입급하는 경우 ‘입학’으로 처리함
탈북학생의 학교적응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취학 신청할 때 학생신상카드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서류 제출없이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함
<학력심의 위원회>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하는 경우, 취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 [서식-초등-1-11-3-2] 북한이탈주민 학생 신상카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