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개선
주요내용
1.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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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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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만족도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 계획 자료로 적극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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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활동은 보고서 쓰기, UCC 만들기,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
2.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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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정보공개/현장체험학습 공개방 탑재(기관ID 로그인 시 글쓰기 가능)
* 기관ID문의:(초.중) 교육지원청 정보지원 부서, (고.특수) 본청 예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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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수학여행, 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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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항목: 계획, 학부모 동의율 및 심의결과, 계약 결과, 실시결과, 경비(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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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기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14일 이내
감사대비 점검사항
1. 현장체험학습 공통 유의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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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공통 유의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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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한 안전요원 배치 여부(100명 미만 여행 시 1명 이상 배치, 100명 이상 여행 시 학생 수 50명 당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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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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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시행직전 사전 답사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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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전 교사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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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 학교교육계획서 명시 여부(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실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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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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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도교육청 '현장학습공개방' 에 공개했는지 여부
2. 현장체험학습 업무처리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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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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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보처리장치 적극 활용(G2B, S2B 권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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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급자(MAS) 계약 상품 적극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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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시행 여부(직무관련자 간의 금품, 선물, 향응, 교통, 숙박 편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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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의 학교자체 예산으로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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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경비의 학교회계 편입 집행(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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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차량 계약 시 청렴각서 작성 및 청렴도 자가 진단 실시 여부
3. 학생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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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부담경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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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답사, 사전 안전교육실시, 인솔지도교사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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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련활동은 인증 받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서식
[서식-초등-3-13-3-1] 주제별체험학습 결과 설문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