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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주요내용

1.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설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
  • 가.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나. 위원회의 역할
    •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
  • 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서식

[서식-초등-1-7-3-1] 조기진급·졸업 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기안문

관련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