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
[서식-초등-1-7-2-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추천서 [서식-초등-1-7-2-2]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 결과 및 통지 기안문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