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주요내용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2. 피해학생 취학지원 및 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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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전학: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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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일시보호 장기화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위탁교육(학교간 교류학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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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처리(출석인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 협조
3. 피해학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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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면밀한 조사를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으로 그간 ‘원가정 보호’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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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 기준 개선(안)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 기준 개선(안)
현행 보호시설 인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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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추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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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해 줄 성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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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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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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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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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상흔 등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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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의한 신고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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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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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클래스 Wee 센터 중심 지속적인 상담·치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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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발생 시 신고·대처요령 교육 강화
4.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④~⑤ : 가정법원 처리 사항임)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④~⑤ : 가정법원 처리 사항임)
① 112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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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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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동행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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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 조사 및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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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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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아동 응급조치최대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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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최대 2개월,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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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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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지 및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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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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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경찰신청→검사 청구→판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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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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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권한 행사 제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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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교육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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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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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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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가정법원 피해아동 보호명령형 구동
(현행) 최대 4년→(10.1.시행)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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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피해아동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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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등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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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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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등 보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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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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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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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에게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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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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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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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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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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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1-2-1]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협조
관련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