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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학적 관리


정원 외 학적 관리

주요내용

1. 정원 외 학적 관리
  • 가. 대상
    •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
  • 나. 방법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미인정 유학 학생의 장기결석 중의 ‘진급’ 및 ‘정원 외 학적 관리’ 처리: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장기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수료(졸업) 요건 충족 시는 진급(졸업)처리하고, 진급일(3. 1.)을 기준으로 장기결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다. 종류별 정원 외 학적 관리 조치
    종류별 정원 외 학적 관리 조치
    종류

    정원 외 학적 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을 정원 외 관리할 경우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요건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1/3 이상 결석을 한 경우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석계
    • 학부모 확인서


    • 보호자 행방불명 등 부득이 한 경우 학교장 직권유예 가능
    • 추후 정원 외 학적 관리 학부모 확인서

    처리절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정원 외 관리되는 날, 내부결재 후 의무교육관리대장에게 기록·관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
    • 정원 외 관리되는 날, 정원 외 학적 관리 학부모 확인서 받기

    후속조치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학교복귀시처리


    • 정원 외 관리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
    • 재취학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학해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
    • 귀국학생 제출 서류와 학년 배정 참고


    • 정원 외 관리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
    • 재취학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 미인가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과 관련한 학력을 인정할 수 없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재취학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입급 가능하고, 재취학 당시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음

감사대비 점검사항

  •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유예자 학적 관리(정원 외 관리자) 및 재입학 절차의 적절성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관련서식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학생관리기준NEIS 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및 제출방법[서식-초등-1-8-2-1] 정원 외 학적 관리 공문(재학생 대상)[서식-초등-1-8-2-2] 정원 외 학적관리 학부모 확인서[서식-초등-1-8-2-3] 의무교육 관리 대장(유예·면제·정원 외 관리)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