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사용
주요내용
1. 공인 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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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직인: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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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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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청인: 해당 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
2. 공인 보관 방법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업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를 해 두어야 함
3. 공인의 날인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공인 보관자가 날인
4. 공인의 날인 위치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함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음
5. 공인 인영의 색깔
빨간색으로 함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음
6.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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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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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인영사용신청서를 첨부하여 공인 인영 인쇄 사용계획을 행정실장의 협조를 받아 내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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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에서 인영사용신청서에 공인을 날인하여 전달(인영사용신청서에 공인 날인 후 전자문서 첨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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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에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사용내역 기록·유지, 인쇄 후 인영과 인영사용신청서 파기 및 파기신고서를 행정실에 제출
7.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관련서식
[서식-행정-1-1-3-1]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서식-행정-1-1-3-2] 공인사고보고서
관련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