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발의 |
학교장이 안건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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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 |
회의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위원에게 의안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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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 |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또는 연장자)이 회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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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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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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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선출 |
부위원장 당선 결정 후 부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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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다른 안건 심사 |
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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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