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주요내용
1. 위원의 구성
2.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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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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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등
단, 2회 이상 반복 민원과 불복구제기간,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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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Tip
<학교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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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기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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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설치 의무기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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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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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음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