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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주요내용

1. 위원의 구성
  • 위촉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위원 중 1/2(위원장 제외)은 정보공개업무의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위원수: 5인 내지 7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의 임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재직기간)
  • 위원장: 위원 중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함
2.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등
    단, 2회 이상 반복 민원과 불복구제기간,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은 제외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Tip

<학교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설치 의무기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학교는 설치 의무기관이 아님
    • 학교장이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음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현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