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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폐기


공인 폐기

주요내용

1. 공인 폐기 사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인 폐기 방법
  •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의 내역을 기재한 후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 공인은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관할 기록관에 이관

Tip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폐기 시 그 대장의 관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한 경우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해당 학교(행정기관)에서 계속 보존·관리함
다만, 학교(행정기관)의 폐지로 공인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함

3. 관보 공고
  • 공고 사유
    • 공인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 방법
    • 공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문으로 관보 게재 의뢰
  • 공고 내용
    • 공인의 폐기 사유
    •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공고 기관의 장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최은경
  • 전화054-805-36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