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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징구[계약상대자 결정]


계약 방법 결정

주요내용

1. 계약 방법 결정
계약 방법 결정
소액수의계약

제한최저가 낙찰

2.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 원칙
  •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
  • 단,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가능

    공사 2천만 원 초과, 용역 2천만 원 초과, 물품 1천만 원 초과는 2인 이상 견적 제출

3. 견적서 징구 생략 가능한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2019. 6. 25. 개정)
  •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물품의 신용카드 구매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