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주요내용
1. 학부모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3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회, 가정 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을 통해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학생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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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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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수 있다.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