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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의 처분

주요내용

1. 공유재산의 처분 개요
  •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처분 방법: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철거 등
2. 처분 업무절차 흐름도
  • 교육지원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재산 처분 계획 수립 (각 기관별)
    • 5천만 원 초과 10억 원 미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교육지원청, 제2관서→교육지원청 본청, 제1관서→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제외 (<영 제7조 제3항 참고>)
    • 재산 처분
    • 10억 원 이상 or 처분 토지 5,000㎡ 이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기관→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교육감 결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경상북도의회 의결)
    • 재산 처분
    • 처분 절차 이행 내용: 감정평가, 예정가격 결정, 계약 방법 결정, 공고, 입찰, 계약,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재산 대장 정리
    • 관련법에서 정한 재산 가액 및 종류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용도폐지, 관리계획 반영, 도의회 심의 절차는 생략될 수 있음
    • 자체 처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정책적 합리성, 경제성 등을 1차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요청
  • 직속기관 및 학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자체 처분 계획 수립
    •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처분 신청
    • 처분 승인
    • 취득 절차 이행
    • 공작물 및 입목죽, 토지를 제외한 대장 가격 5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함
3. 공유재산의 매각
  • 매각방법은 입찰이 원칙(예외: 지명경쟁, 수의계약)
  •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사항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공시지가)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 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 매각대금의 체감
    •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입찰공고: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자산처분시스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공유재산의 교환

일반재산을 교환할 시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을 교환

관련서식

[서식-행정-16-2-2-1] 공유재산매매계약서[서식-행정-16-2-2-2] 교환계약서[서식-행정-16-2-2-3] 양여계약서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김영환
  • 전화054-805-38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