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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의 이해

주요내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용역)
구분 계약방법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방법1. 조합추천(낙찰하한율 88%, 2천만 원이하 90%)
  • 방법2. 소액수의(낙찰하한율 88%, 2천만 원 이하 90%)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방법1. 조합추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5개업체 추천받아 G2B에서 지명경쟁으로 진행(낙찰하한율 88%)
  • 방법2. 소액수의: 중소기업(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을 대상으로 G2B에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진행(낙찰하한율 88%)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 제한입찰(중소기업자),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확인
  • 낙찰자 결정기준(적격통과점수 88점)
    •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낙찰하한율 87.995%)
    • 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2. 일반물품
일반물품
구분 계약방법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낙찰하한율 90%)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2인 수의견적 제출(낙찰하한율 88%, 2천만 원 이하 90%)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일반물품 제조, 구매 품질 제한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1억 원 미만


  • 제한입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낙찰자 결정기준(적격통과점수 85점)
    • 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낙찰하한율 84.245%)
    • 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추정가격 1억 원 이상~고시금액 미만


  • 제한입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
  • 낙찰자결정기준(적격통과점수 85점)
    • 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낙찰하한율 84.245%)
    • 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20년 고시금액 2억 원)


  • 제한 및 일반입찰
  • 낙찰자결정기준(적격통과점수 85점)
    • 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낙찰하한율 80.495%)
    • 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