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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복무관리

주요내용

1. 근로시간
근로시간
구분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
   - 성인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
    •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이상 근로하면 연장근로가산 수당 지급

연장근로

  • 1일 간 또는 1주일 간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단시간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휴일근로

휴일의 근로시간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Tip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변경>

  • 대상: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학교에 근무하는 주간 근무자
  • 시행일: 2017. 5. 1.부터
  • 변경내용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변경내용
    구분 내용 변경

    근로시간(1일)

    8시간+1시간(무급휴게시간)
    ➝체류시간 9시간

    7시간30분+30분(유급휴게시간)
    ➝체류시간 8시간

  • 근로시간 변경 적용은 소정 근로일에 한정되며, 소정 근로일이 아닌 휴일 및 휴무일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적용함
  •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이 8시간으로 함
  • 소정근로시간 종료 + 휴게시간(무급)30분+최초 연장근로시간 30분(가산 없음, 법내 연장근로 처리)+ 그 이후 연장근로시간(50% 가산)
  •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 변경에 앞서 교내 지방공무원의 근로시간(출·퇴근시간)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급식업무 등 업무 형편상 출·퇴근시간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복무관리
구분 주요내용

지각·조퇴·외출


  • 무임금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또는 희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처리 가능
  • 누계시간이 해당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도달할 경우 연차일수에서 1일을 공제하며,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미만일 경우 그 미만의 시간만큼 공제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신청 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 시 1일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단축 후 1일 6시간)

태아검진 시간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다만,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는 건강검진 횟수 제한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1~5시간(주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 육아휴직 최대 1년+근로시간 단축 = 2년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 고용센터 단축급여 신청 시 급여 지급
3. 휴일
휴일
구분 주요내용

법정휴일


  • 주휴일(주 15시간 이상인 자 중에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
  • 재량휴업일 중 유급휴일로 지정된 3일(3일 미만일 경우도 3일)
4. 휴가 및 휴직
휴가 및 휴직
종류 주요내용

휴가

연차유급휴가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 이상자 중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상시근로자 15일 부여

    방학중비근무자는 15일 기준으로 유급일수 비례 부여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한도)
  •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산정예시

근무유형

만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상시근무

15

15

16

16

17

19

22

24

25

25

방학중비근무

12

12

13

13

14

16

19

21

22

24


연차

  • 관련: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처리 기준 변경[학교지원과-23125(2021. 12. 22.)]

병가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 일신상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 부여
  • 병가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30일까지 유급으로 허용
  • 연간 30일 이상 사용 시, 유급병가 사용일수의 계산은 휴무일과 휴일 제외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연간 누적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병가가 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가에서 공제
  •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병가 청구일을 기준으로 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병가를 부여

휴가

공가


  • 「병역법」및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및 그 밖의 국가(공공) 기관에 소환될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경조사 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1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3

출 산

배우자(1회 분할사용 가능)

10

입 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군입영

자녀

1(입영 당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산후 45일 이상)의 휴가 부여
  •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후 120일(산후 60일 이상)의 휴가 부여
  • 최초 60일간은 소속기관에서 통상임금으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유산·사산 휴가

임신 이후 유(사)산시 여성 교육공무직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유·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수가 부여되므로 아래 기간이 지나면 소멸)


11주 이내

12 ~ 15주

16 ~ 21주

22 ~ 27주

28주 이상

5일

10일

30일

60일

90일

근로자는 휴가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생리휴가

여성 교육공무직의 청구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부여

휴직

육아휴직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 조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분할사용은 2회에 한함(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횟수 미포함)

 

병역휴직


  • 대상: 「병역법」에 의해 징집된 근로자
  • 경력: 인정

질병휴직


  • 대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경력: 미인정
  • 급여: 무급

산재휴직


  •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
  •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소요 기간
  • 경력: 인정
  • 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및 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휴직

가족돌봄 휴직


  • 대상: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기간: 연간 90일, 분할 사용 가능(분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노동조합 전임자휴직


  • 대상: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할 경우
  • 기간: 종사기간(1년 단위)
  • 경력: 인정

관련서식

[서식-행정-6-1-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서식-행정-6-1-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서식-행정-6-1-2-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서지호
  • 전화054-805-378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