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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신청[청구인]


불복구제 신청[청구인]

주요내용

1. 불복구제 신청자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2. 불복구제 신청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이의신청
    • 방법: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제출
    • 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 후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시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공공기관(학교)의 일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문서로 수용여부 통지⇒ 7일 이내 연장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학교는 기관장이 수용여부 결정 가능)
      • 기각, 각하결정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통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 “정보부존재”일 경우는 이의신청이 성립하지 않음

  • 행정심판
    •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를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시: 재결청으로 10일 이내 송부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결기간: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Tip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각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재결·판결
  • 기각: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재결·판결
  • 인용: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 부분인용: 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재결·판결

관련서식

[서식-행정-5-2-5-1]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현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