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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검토ㆍ협조ㆍ결재


문서의 검토·협조·결재

주요내용

1. 검토 및 협조
  • 검토 및 협조의 개념
    • 검토: 기안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 협조: 기안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서의 합의를 얻는 것

      검토는 직제 상 수직적 합의를,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의미함

  • 결재 받기 전 검토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검토 또는 협조 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 검토 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
    • 협조 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본문의 마지막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
    •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때에는 서명란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서명
    • 기안자와 검토자는 기안문의 문안을 직접 수정하거나 재작성 할 수 있지만, 협조자는 수정 또는 재작성할 수 없음
  • 검토자 및 협조자의 부재 시 서명란에 사유 명시
2. 결재
  • 결재의 개념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결재의 종류
    • 결재(좁은 의미):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 (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전결: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
    •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

      대결한 문서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 결재(좁은 의미)의 표시
    •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위를 직위란에 간략히 표시하고 결재란에 서명
    •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
  • 전결의 표시
    •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
    •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음

      학교위임전결규정 마련 및 준수: 자율과 책임 배분 및 효율성 도모

  • 대결의 표시
    •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대결”만 표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음

    • 위임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전결권자의 서명란에는 “전결” 표시를,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는 “대결”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며, “전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음

  • 결재의 순서: 기안자 → 검토자·협조자 → 결재권자
    • 기안자: 의견작성 가능
    • 검토자: 의견작성, 문서수정 및 반려 가능
    • 협조자: 의견제시 가능하나 문서수정 및 반려 불가능
    • 결재자: 의견작성, 문서수정 및 반려 가능

      K-에듀파인(업무관리)상 병렬협조
      순차협조와 달리 병렬협조로 설정된 경우 동시에 문서가 송부되어 빠른 결재가 진행됨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표시
    •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명 표시
    • 직위가 없는 경우 직급명 표시(직급 대신 대외직명 표시 가능)
  •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

Tip

<종이문서의 삭제 및 수정>

  •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
    •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
    • 문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 하고 관인으로 날인

관련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제10조,제7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7조,제14조

경상북도교육감소속6급이하지방공무원대외직명제운영규정 제4조, 제5조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승미
  • 전화054-805-36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