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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 유지관리


방화시설 유지관리

주요내용

1. 소방점검
소방점검
구 분 외관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점검대상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외관점검 대상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전 기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단,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 가능)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점 검 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필수 참여 및 규칙 별표 2 인력기준 충족)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 규칙 별표 2 인력기준 충족)

점검결과

2년간 점검결과 자체보관

30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30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2. 피난시설, 방화구획의 유지 및 관리(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한 금지행위 명시)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 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행위 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 적치, 방화셔터구역 장애물 설치행위 등 금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틀)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금지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0. 6. 1.시행>

    • 위의 금지행위의 위반을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가능
3. 위험물 안전관리
  •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변경시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1석유류(휘발유): 200리터 이상
    • 제2석유류(등유, 경유): 1,000리터 이상
    • 제3석유류(중유): 2,000리터 이상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가스시설 안전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대상
    • 특정고압가스시설
      • (액화가스)저장능력 250kg 초과 시설
      • (압축가스)저장능력 100㎥ 초과 시설
    • LPG특정사용시설
      • (공동저장시설)수용가구 수에 따라 선임 인원 추가
      •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저장능력 250kg 초과 시설
    • 특정가스사용시설: 월사용예정량 4,000㎥ 초과 시설
  • 안전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위반시 관련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