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외관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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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
외관점검 대상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
전 기관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단,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 가능) |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점검서식 |
소방시설외관점검표 |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점 검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필수 참여 및 규칙 별표 2 인력기준 충족)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 규칙 별표 2 인력기준 충족) |
점검결과 |
2년간 점검결과 자체보관 |
30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
30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0. 6. 1.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