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효력발생: 경상북도교육감(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경상북도교육청 유선통보시부터 압류금 관리 철저
급여액
단, 압류일이 2011. 7. 6. 이전의 채권압류에 대한 최저 생계비는 기존 120만 원을 적용하고 2019. 4. 1. 이전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는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여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명절, 연가 등)에는 총 소득으로 채권압류금액 산정하고 그 달에 이미 공제한 채권압류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송달된 모든 채권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압류금의 합계액에 압류공제금이 도달하게 될 경우, 별도의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통지가 없더라도 급여의 압류금 공제를 중지
채권압류금은 결정문상 명시된 금액에 한하며, 예금이자 등 그 외의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
공탁일자로 이자 계산하여 작성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공탁금 인출시 현금보다는 수표 지향(도난/분실 위험)
공탁번호 | 2020년 금 제 호 | 2020년 신청 |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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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 | 성명(상호, 명칭) | 경상북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소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 피공탁자 | 성명(상호, 명칭)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본점, 주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 주소(본점, 주사무소)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탁금액 | 보관은행 | ||||||
공탁원인사실 | 별지 기재와 같음 | ||||||
비고(첨부서류 등) | 위임장, 결정문 사본 계좌납입신청 |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는 경상북도교육감으로 교육감 직인 날인
[서식-행정-8-3-2-1] 채권압류자관리대장[서식-행정-8-3-2-2]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서식-행정-8-3-2-3] 금전공탁서(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