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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금 관리


채권압류금 관리

주요내용

1. 채권압류 법원결정문 접수 및 검토
  • 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유선 및 공문으로 송달받은 채권압류 결정문 사본 내부결재 후 채권압류대장에 등재

    압류효력발생: 경상북도교육감(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경상북도교육청 유선통보시부터 압류금 관리 철저

  • 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 지 확인
  • 다. 채무자에게 채무관계 확인
  • 라.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의 경합여부 확인
2. 채권압류 나이스(NEIS) 작업
  • 가. 메뉴경로: 나이스-[국공립급여/월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채권압류]-[추가]
  • 나. 압류일자, 압류기관(채권자), 압류금액, 압류세부내용(사건번호) 등을 입력 → 사용여부(예)
  • 다. 급여 압류 가능 금액: 나이스 채권압류 팝업창 자동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4. 1.)반영내용

    급여액

    • 185만 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0원
    •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급여액 - 185만 원
    •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급여액/2
    • 600만 원 초과: 급여액-(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2])

    단, 압류일이 2011. 7. 6. 이전의 채권압류에 대한 최저 생계비는 기존 120만 원을 적용하고 2019. 4. 1. 이전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는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여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명절, 연가 등)에는 총 소득으로 채권압류금액 산정하고 그 달에 이미 공제한 채권압류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송달된 모든 채권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압류금의 합계액에 압류공제금이 도달하게 될 경우, 별도의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통지가 없더라도 급여의 압류금 공제를 중지

3. 매월 급여 지급 시 채무자별 별단예금으로 보관 후 세입세출외현금 중 채권압류금으로 관리
4. 채권압류금 지급
  • 가. 일정기관 보관 후, 경합이 있거나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경우 → 법원에 공탁 처리
  • 나. 전부명령권자나 경합이 없는 추심명령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채권자에게 지급 가능 하나 공탁을 지향
  • 다. 법원으로부터 모든 압류에 대한 해제통지서 또는 취소결정문 송달된 경우 → 해당 채무자 에게 지급

채권압류금은 결정문상 명시된 금액에 한하며, 예금이자 등 그 외의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

5. 채권압류금 공탁
  • 가. 공탁서 작성
    • 1) 공탁금액: 별단예금 해지 이자도 포함

      공탁일자로 이자 계산하여 작성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공탁금 인출시 현금보다는 수표 지향(도난/분실 위험)

    • 2) 공탁서류 제출일까지 접수된 모든 법원 결정문은 모두 공탁서에 기입할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번호2020년 금 제 호2020년 신청법령조항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공탁자

    성명(상호, 명칭)

    경상북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소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피공탁자

    성명(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주소(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보관은행



    공탁원인사실

    별지 기재와 같음

    비고(첨부서류 등)

    위임장, 결정문 사본 계좌납입신청

  • 나. 공탁 위임장 직인날인 요청 공문 발송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는 경상북도교육감으로 교육감 직인 날인

  • 다. 해당법원에 서류 제출
    • 1) 법원 공탁계: 공탁서 2부, 위임장 1부, 공탁원인사실 2부, 법원결정문 사본 2부
    • 2) 법원 지정은행: 공탁서 1부
    • 3) 법원 집행계: 공탁서 1부, 위임장 1부, 공탁사유신고서 1부, 법원결정문 사본 1부
6. 기타 유의사항
  • 가. 채무자 인사발령 시 전출학교에서는 반드시 전입학교로 급여 압류 관련 서류 일체(결정문 및 채권관리대장) 및 압류보관금을 인수인계하여 채무변제에 차질 없도록 해야함
  • 나. 공·사립간 전출 또는 타시도 전출 등 제3채무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무변제의 의무가 승계 되지는 않음

관련서식

[서식-행정-8-3-2-1] 채권압류자관리대장[서식-행정-8-3-2-2]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서식-행정-8-3-2-3] 금전공탁서(변제)

관련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조 ~ 제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297조

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