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구성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주요내용

1. 선출시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 21.까지)
2. 선출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
3. 업무 순서도
업무 순서도
선거 홍보


  • 내용
    •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기능
    •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④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법: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등에 게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으로 구성



선거 공고


  • 내용
    • 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③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방법: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등록 및 사퇴: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 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선거 공보


  • 내용
    • ①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 ②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방법: 교무실이나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투표 실시


  • 소견발표: 선거 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 발표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당선자 공고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홍보


  • 내용: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전 교직원에게 홍보
  • 방법: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