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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

주요내용

1. 선출시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2.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3. 업무 순서도
절차 및 방법
선거 홍보


  • 내용
    •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기능
    •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④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조례 및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


선거 공고


  • 내용
    • 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 ③ 등록기간, 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선거인명부 작성


  • 방법: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 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후보자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조회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및 학교 소재 관할 경찰서
    • 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 처리
    • ②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선거 공보


  • 내용
    • 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소견)
    • ②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확인이 필요
  • 투표장: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투표실시 및 개표


  • 소견발표: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개표시기: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
  •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홍보


  • 내용: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