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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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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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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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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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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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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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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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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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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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례 및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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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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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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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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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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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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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기간, 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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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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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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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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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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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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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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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사퇴: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 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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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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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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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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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및 학교 소재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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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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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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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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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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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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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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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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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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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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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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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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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발표: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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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절차: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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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기: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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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주체: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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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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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확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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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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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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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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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소식지, 교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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