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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징수결정 및 수납


수강료 징수결정 및 수납

주요내용

1. 과목별 수강료 징수 요구

사업담당자가 수강생 명단과 징수금액을 행정실에 제출

2. 수강료 징수
  • 과목별 수강료 징수 요구 자료를 근거로 징수결정
  • 과목별로 사업명을 설정하여 징수
  • 방과후학교 담당 강사의 직접 수납 불가

    과목별로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함

3. 수강료 반환: 사업부서 요청

전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잔여 회차에 대한 수강료를 각 학교별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춘화
  • 전화054-805-3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