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징수결정 및 수납
주요내용
1. 과목별 수강료 징수 요구
사업담당자가 수강생 명단과 징수금액을 행정실에 제출
2. 수강료 징수
- 과목별 수강료 징수 요구 자료를 근거로 징수결정
- 과목별로 사업명을 설정하여 징수
- 방과후학교 담당 강사의 직접 수납 불가
과목별로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함
3. 수강료 반환: 사업부서 요청
전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잔여 회차에 대한 수강료를 각 학교별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