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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분류ㆍ편철 및 정리


기록물 분류·편철 및 정리

주요내용

1. 전자문서의 분류 및 편철

K-에듀파인(업무관리)에서 단위과제에 적정한 단위과제카드에 편철

Tip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

  • 단위과제: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보존기간이 지정되는 기본 단위
  •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전자파일

<단위과제카드의 명명 기준>

  • 완결성이 있어야 하며, 띄어쓰지 않는다.
  •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 “~일반, ~관련, 잡철”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으며, 소괄호는 최소화하여 사용한다.
  • 단위과제카드의 이름은 단위과제보다 포괄적일 수 없다.
2. 비전자문서(일반문서류)의 분류 및 편철
  • 업무가 진행 중에 있거나 업무에 활용 중인 문서는 진행문서파일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안의 발생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
  • 처리 완결 후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기록물철 표지 및 색인목록을 출력한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편철
  • 보존용 표지를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구멍을 뚫어서 묶거나 철침 사용 지양)
  • 기록물철 편철량은 100매 이내가 원칙이며 과다한 경우 2권 이상으로 편철하되, 권호 수 표시
    예시) 기록물관리(2-1), 기록물관리(2-2)
  • 문서의 면 표시
    • 건 단위: 중앙 하단에 면수 부여
      예시) 3면이 1건일 경우 3-1, 3-2, 3-3
    • 철 단위: 우측 하단에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면수 부여
      •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제2권부터는 앞 권호의 마지막 면수에 이어서 일련번호 부여(양면을 사용한 경우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 부여)
      • 접혀있는 기록물은 펼친 상태에서 우측하단에 면 표시
      • 표지 및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면 표시
  • 비전자문서철 제목: 단위과제카드명이 원칙이며, 필요 시 단위과제카드명의 우측에 쌍점(:)을 찍어 부제목 추가 기입
    예시) 기록물 관리: 기록물 평가 폐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진행문서파일>
    업무진행 중
    <보존용 표지>
    처리완결 시
    <보존상자>
    처리완결 시
3. 비전자문서(대장류, 회계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
  • 1년 단위로 편철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러 해에 걸쳐 기재하는 경우(이강) 기재가 종료된 후 등록
    예시) 2022년 보안점검표(O), 2020~2021년 보안점검표(X)
  • 등록 방법: K-에듀파인(업무관리)에서 비전자문서등록 후 등록번호를 표시하여 관리하다가 이관 후 보유기록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여러 해에 걸쳐 기재한 대장(이강) 등의 경우 기재 시작연도와 끝 연도를 확인하여 기재
    예시) 2019~2021 졸업대장: 생산연도 시작(2019), 끝(2021)

  • 회계기록물의 경우 편철된 1권을 1건으로 K-에듀파인(업무관리)이나 보유기록물관리대장에 기재
    예시) 2022년도 3월 지출증빙서
4. 기록물의 정리
  • 정리 시기: 매년 2월 말까지
  • 주요 확인 사항
    • 잘못 분류된 생산(접수) 문서의 과제카드 변경
    • 대국민공개여부·열람범위 등 재분류
    • 미분류된 메모보고에 대한 단위과제카드 지정
    • 진행 중인 문서 확인 및 처리
    • 누락된 비전자기록물 및 첨부물 등록: 대면결재, 민원신청서, 회계기록물 등
    • 비전자문서철의 면 표시 및 확정·표기
    • 비전자문서에 포함된 철침 등 제거

Tip

<비공개 대상 정보>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에서 제외함(공개)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4조,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학교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보옥
  • 전화054-805-363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