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여부
도급: 비대체물, 계약 후에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 구매, 현장학습 차량임차 계약 등)
⇒ 거래유형에 따라 도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
전자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
인지세 과세문서 | 계약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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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
∼ 1천만 원 이하 |
면제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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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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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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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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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 |
35만 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