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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원인행위 확정]


계약[원인행위 확정]

주요내용

1. 계약서의 작성
  • 계약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학교장 직인)으로 확정
  • 전자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체결
  • 지출결의서 작성으로 계약서 갈음 가능(단,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작성)
2.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3. 계약인지 첨부
  • 「인지세법」제3조: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 인지세 과세대상: 학교에서 체결하는 모든「도급」계약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여부

  • 인지세 과세대상(도급계약)

    도급: 비대체물, 계약 후에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 구매, 현장학습 차량임차 계약 등)

  • 인지세 비과세대상(매매계약)
    • 매매: 대체물, 계약 전에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일반인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계약체결(규격물품인 TV,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인 학교급식용 식자재 등)
    • 시장 생산 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
    •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하는 야채, 잡곡, 육류 등 구매계약

      ⇒ 거래유형에 따라 도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

전자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

계약 방법 결정
인지세 과세문서 계약금액 인지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 1천만 원 이하

면제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관련규정

인지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