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완료
|
3. 21.까지 선출 완료
|
↓
|
|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일자, 추천기간 등의 선출일정 협의
|
↓
|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추천
|
-
기간: 추천기간을 최대한 확보
-
방법: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은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
↓
|
|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조회
|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및 학교 소재 관할 경찰서
-
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②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
↓
|
|
투표 실시
|
선출방법: 무기명 투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됨에 따라 거수 등의 방법은 불가함)
|
↓
|
|
당선자 공고
|
당선 사실 공고
|
↓
|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
-
당선통지서 교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학부모에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