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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주요내용

1. 선출시기: 임기만료일 전(3. 30.까지)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업무 순서도
업무 순서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완료

3. 21.까지 선출 완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일자, 추천기간 등의 선출일정 협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추천


  • 기간: 추천기간을 최대한 확보
  • 방법: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은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조회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및 학교 소재 관할 경찰서
    • 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②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투표 실시

선출방법: 무기명 투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됨에 따라 거수 등의 방법은 불가함)


당선자 공고

당선 사실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 당선통지서 교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학부모에게 안내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