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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및 지출부등기


대가지급 및 지출부 등기

주요내용

1. 대가 지급
  • 기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금액 지급(단,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방법: e-교육금고, EFT, 계좌송금 (단, 10만 원 미만, 개산급은 현금 가능)
  • 10만 원 미만의 현금과 100만 원 미만의 개산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서명 가능
2. 지연배상금 징수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납품, 준공)을 지체한 경우
  • 지연배상금 산정식: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징수방법: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대가에서 상계처리 후 지급
  • 지연배상금 징수액의 처리: 학교회계 세입(기타행정활동수입)으로 징수

지출결의: 출납원이 지출의사에 대한 결정행위를 말함(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 구비, 정당한 채권자, 회계연도 및 예산과목 등 적정여부 검토)

참고사항

<계약내용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계약내용별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

공사

0.5/1000

물품의 제조·구매

0.8/1000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기타

1.3/1000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2.5/1000

관련서식

[서식-행정-11-1-6-1] 준공검사조서[서식-행정-11-1-6-2] 물품검수조서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