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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계약계약의 방법계약 체결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주요내용

1. 계약체결
  •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 공사 낙찰금액 부기
2. 계약문서
  • 1) 계약문서의 종류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1장(입찰유의서), 제13장~제15장(공사·용역· 물품 계약일반조건)
    • 관련서류
      •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1억 원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정부수입인지
      •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구분내용

        작성내용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

         

        작성방법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 「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 제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

         

        계약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

        작성 생략 가능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붙이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2) 인지세 징수
    •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적용대상: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제조 계약

      물품 단순구매(급식 식재료, 도서 등)는 인지세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
    • 인지세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과세문서금액별 구간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 3) 계약보증금
    • 근거: 지방계약법 제15조, 시행령 제51조~제54조, 시행규칙 제49조
    • 보증금액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구분금액비고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합의 시 15% 이상 가능

    •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구분내용

      대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의 계약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 구입이 곤란한 경우

       

      지급각서 징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

    • 국민주택채권(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대상범위매입금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도급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 공사로서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계약금액의 1/1,000

      최저 매입금액: 1만 원

      1만 원 미만의 단수: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일 때는 1만 원, 5천 원 미만일 때는 단수 없음(절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