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전비 지급기준 |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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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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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 7.5톤을 상한)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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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일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임지로의 가족 이전 또는 6월 이내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의 가족 이전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가족여비 지급신청
구분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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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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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와 식비 |
12세 이상인 자 |
본인 지급 가능 금액의 2/3 상당액 |
12세 미만인 자 |
본인 지급 가능 금액의 1/3 상당액 |
참고사항
<이전비 지급 예시>
110만 원(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및 사다리차 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