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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주요내용

1.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사회보험료 산정 절차 및 적용기간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구 분 기 관 신청절차 적용기간

    국민연금

    학교

    전년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5. 31.)

    해당 연도 7월~다음 년도 6월

    공단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6월 초)

    건강보험

    학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3. 10.)

    해당 연도 1월~해당 연도 12월

    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송부(3월 말)→ 보수월액 보험료 결정 및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4월)

    고용·산재보험

    학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3. 15.)

    해당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공단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해당 연도 보험료 결정(4월)

  • 사회보험 부담률(2022년 기준)
    사회보험 부담률(2022년 7월 기준)
    구 분 근로자 사용자(학교) 보험료율

    국민연금

    4.5%

    4.5%

    9%

    국민건강보험

    3.495%

    3.495%

    6.9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12.27%)

    0.429%

    0.429%

    0.86%

    산업재해보상보험

    -

    1.00%

    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0.90%

    0.90%

    1.8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0.85%

    0.85%

    0.90%

    1.75%

    2.65%

  • 사회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규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이종현
  • 전화054-805-378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