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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물품


공공구매물품

주요내용

1.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용

총 물품·용역·공사 구매액의 50%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함

여성기업제품

근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용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율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율은 총 공사구매액의 3%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장애인기업제품

근거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9조의2

내용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인증신제품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내용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용

공사 금액을 제외한 물품 및 용역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품목)

사회적기업 생산품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내용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공공기관의 의무적 우선 구매비율은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음)

녹색제품

근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내용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용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용

40억 원 이상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통신·소방 포함)시 품목당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의 자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9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관리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경우 지방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가점 부여(참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9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