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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편철 및 장부의 보존


증빙서류 편철 및 장부의 보존

주요내용

1. 증빙서류 편철
증빙서류 편철
구 분 정리시기 편철순서

지출서류

건 별

지출결의서 → 이체처리결과서→ 청구서류[청구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 통장 사본 등] → 검사검수서(검수자 결재 확인) → 납품서(공사완료서, 증빙사진 등) → 계약서 각종 구비서류(승낙사항, 착공서류, 물품계약서, 청렴이행각서 등) → 견적→품의서

지출증빙서

매 월 분기별

표지 → 해당기간 세입·세출총괄표 → 불부합조서(장부-통장 불일치 시)→ 지출서류

장 부

회계연도 종료 후

표지 → 에듀파인 학교회계 출력물(현금출납부 → 징수부 → 지출부)

참고사항

<지출증빙서 편철>

  •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회계 붙임서류는 반드시 원본 첨부. 단, 불가피한 경우(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등)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원본 확인”을 받아 첨부
  • 지출증빙서: 현금출납부, 지출일자 순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
  • 장부 등 지출관계서류: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생산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 지출결의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 세출금액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 관계서류
  • 계약의 변경·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보조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관련서식

[서식-행정-11-1-9-1] 지출결의서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경상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44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58조~제16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