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의 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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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학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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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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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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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관리 → 반환관리 → 결의대상선택 → 자료 입력[수납일자 조정(예: 2020. 3. 1.~ 00. 00.)/세입세출외 과목선택/조회 /반환결의 건 선택/확인/ 반환액, 제목, 반환결의개요, 반환결의 일자, 채주 추가 / 채주명 / 반환금액] → 저장 → 결재요청 → 반환 명령등록 [조회/선택/반환명령일자] → 저장 → 반환명령 목록[선택] → 금고이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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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학교회계 세입으로 이관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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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입세출외현금의 학교회계 세입 조치 시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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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입세출외현금 이월: 매년 3월 1일자 전 회계연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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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관리 → 이월관리 → 대상선택 → 이월 (이월여부 ‘예’로 변경)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11조,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