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현금의 운용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용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용

주요내용

  • ①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연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학교 기준)
  • ②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 세외관리 → 수납관리 → 세외과목선택 → 자료 입력: [관리항목(저장)/수납금액/제목/수납개요/수납일자/반환예정일자/납부자 추가/납부자 명/수납금액(저장)] → 수입일계표 조회 : 해당 건 선택 → 결재요청

      ‘수입일계표’는 업무관리에서 출력해야만 결재상황 보임

      • 유가증권(이행증권)으로 수납 시에는 직접관리
  •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 세외관리 → 반환관리 → 결의대상선택 → 자료 입력[수납일자 조정(예: 2020. 3. 1.~ 00. 00.)/세입세출외 과목선택/조회 /반환결의 건 선택/확인/ 반환액, 제목, 반환결의개요, 반환결의 일자, 채주 추가 / 채주명 / 반환금액] → 저장 → 결재요청 → 반환 명령등록 [조회/선택/반환명령일자] → 저장 → 반환명령 목록[선택] → 금고이체확정
  • ④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학교회계 세입으로 이관하여 사용
  • ⑤ 세입세출외현금의 학교회계 세입 조치 시효기간: 5년
  • ⑥ 세입세출외현금 이월: 매년 3월 1일자 전 회계연도 잔액
    • 세외관리 → 이월관리 → 대상선택 → 이월 (이월여부 ‘예’로 변경)
      • 다음회계에서 수납(3. 1.자)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11조, 제11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최욱
  • 전화054-805-38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