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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및 징계


표창 및 징계

주요내용

1. 표창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공무직을 발굴하여 표창

2. 징계
  •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구분 주요내용

    해 고

    근로계약 해지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교육공무직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미지급

    감 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임금 감액
    • 1회의 감액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 감액총액이 월 임금액의 1/10 초과하지 못함

    견 책

    사유서 징구

  • 징계사유
    징계사유
    징계사유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업무상 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문서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무단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직무에 관한 명령, 복무 규정 등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징계양정의 기준

    관련 서식 참조

  • 징계요구권자: 학교장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한 징계요구서를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제출

관련서식

[서식-행정-6-1-4-1] 징계양정의 기준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장 인사 제5절 표창 및 징계(제23조~제31조)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박효진
  • 전화054-805-37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방경섭
  • 전화054-805-37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