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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이관ㆍ생산현황 통보


기록물 이관·생산현황 통보

주요내용

1. 기록물의 이관
  • 전자기록물: 기록관에서 별도 계획을 시행할 경우, K-에듀파인(업무관리)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매 1년 단위로 이관
  • 비전자기록물
    •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자는 기록물 정리를 마친 후 기록물 이관계획을 수립
    • 각 업무담당자는 보유기록물을 확인하여 이관목록을 제출

      비치기록물 및 민원이나 소송 등의 이유로 업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 범위 내에 이관 시기 연장 가능

    •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자는 기록물과 목록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교 문서고로 이관하고 결과 보고
  • 폐기 공인의 이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한 후, 소관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
  • 폐지 학교의 기록물 이관: 통폐합되는 기관으로 이관이 원칙, 인계·인수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관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 가능
    • 전자기록물: 해당 교육(지원)청의 업무관리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관
    • 비전자기록물: 인수인계서에 비전자기록물 목록을 첨부하여 인계하고, 검수하여 인수하고 해당 기관의 보유기록물관리대장에 기재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 전년도에 생산 및 접수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에 통보
  • 학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생산현황 서식을 기록관으로 제출하고, 기록관은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제출
  • 생산현황 통보 대상
    • 전자·비전자 문서 생산현황
    • 조사·연구·검토서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 회의록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 시청각 기록물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 간행물 생산현황

관련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5조, 제42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 제27조

학교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보옥
  • 전화054-805-363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