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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절차


물품 구입 절차

주요내용

1.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 물품 구매 시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심의(선정)을 통한 제품 구매 실시

    초·중등학교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방안(변경) 시행 통보[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8095(2011. 3. 16.)]

  • 물품·교구·기자재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 학교장은 물품(교구·기자재) 선정위원에서 배제
  •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 계약·등록된 물품 구매 시에도 동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물품구매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이상)
⇒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 2단계 경쟁

방 법

5개사 이상의 납품 대상업체에 제안 요청

납품대상 업체선정기준

  • 최저가격 제안자
  •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 2가지 중 하나 선정

기간 및 금액제한

30일 이내 5천만 원 이상,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30일 동안 납품요구 합산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시 조달구매요청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

대 상

  • 물품구매, 앨범구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 가구류(2개 품명 이상 공동수급체 공고)
2. 발주계획 게시 의무화
발주계획 게시 의무화
게시방법

예산편성 후 용역 및 물품 구매계획 해당기관 홈페이지 게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참조)

3.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세부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지방자치단체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의 경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 중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소액의 공사 및 용역, 7천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시 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 시 한도 없음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 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Tip

<조달물품구입은 일괄공급품목과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분>

  • 일괄공급품목: 조달청에서 소모성 행정용품을 특정 공급자와 일괄계약하여 종전의 조달청 직접 공급방식으로 이행하는 서비스
  • 제3자 단가방식: 조달청과 단가만 계약되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공급자 규격 물품(행정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가구우수제품 등)을 구입할 때 이용

관련서식

[서식-행정-11-2-2-1] 조달요청 내부기안문 예시[서식-행정-11-2-2-2] 조달청 납품검사 대행절차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