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계약계약의 종류계약 목적물별 구분

계약 목적물별 구분


계약 목적물별 구분

주요내용

1. 공사계약
  •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공사
    구분내용

    종합건설업(5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전문건설업(29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공사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건설업종업무내용

    종합건설업


    • 1. 토목공사업
    • 2. 건축공사업
    • 3. 토목건축공사업
    •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5. 조경공사업


    •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관련 설비 공사
    • 수목원, 공원 등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 1. 실내건축공사업
    • 2. 토공사업
    • 3. 습식·방수공사업
    • 4. 석공사업
    • 5. 도장공사업
    •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0. 기계설비공사업
    •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13. 철도·궤도공사업
    • 14. 포장공사업
    • 15. 수중공사업
    • 16. 조경식재공사업
    •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18. 강구조물공사업
    •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20. 삭도설치공사업
    • 21. 준설공사업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26. 난방시공업(제1종)
    • 27. 난방시공업(제2종)
    • 28. 난방시공업(제3종)
    • 29. 시설물유지관리업


    • 실내건축, 실내공간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
    •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
    • 석재공사, 돌붙임, 돌포장, 석축 등
    • 일반도장, 도장뿜칠, 차선도색 공사 등
    •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 공사
    • 창호, 금속구조물, 온실설치 공사
    •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공사 등
    • 건축물 등 시설물 내 기계설비, 무대기계장치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 옥외용수관 등
    • 보링, 그라우팅, 착정, 지열공착정공사 등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공사
    • 수중·해저의 시설물 설치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암), 파고라, 놀이기구 등 설치공사
    • 교량 등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 교랑 등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공사
    • 케이블카, 리프트 설치공사 등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 제1종,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
    •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 1천만 원 미만 온수보일러·온수기 등
    •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 온돌설치 등
    • 태양열집열기, 온수보일러 설치 등
    •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시설물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 변경 공사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건설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허용(건설기본법 제16조)

    종합공사

    해당 공사의 주된 2공종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전문공사등록업체 입찰 참가 가능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종합공사등록업체 참여 가능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참가 제한 불가하며 복합공종 전문공사는 종합공사등록업체, 전문공사등록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 참여 가능

  • 2)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구분개별법령업무내용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부대공사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단,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단,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시행령 제5조)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예외(시행령 제4조)

    환경관련 공사 등


    • 폐기물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 처리(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석면해체 및 제거(석면해체·제거업 신고를 한 자)
2. 용역계약
  • 1)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사업
    • 「건축사법」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용역 및 설계, 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측량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설계·감리 용역
  • 2) 학술용역: 학술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정책의 개발·연구,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등
    학술용역
    구분용역 방식

    위탁형


    •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방식

    공동연구형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자문형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3) 일반용역: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일반용역
    구분개별법령업무내용

    시설분야용역

    청소(위생관리)용역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설(물)경비용역

    지방자치단체 중요 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경비업법」 제2조제1호)

    시설(물)관리용역


    • 공공용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물(전기·통신·소방· 배전·공조·급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정밀진단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 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
    • 특수 장소의 소방시설관리 유지·점검용역(「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보수용역(「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업 등록)

    정보통신관련 용역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으로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

    장비유지보수 용역

    장비의 장애발생에 따른 원인 파악·조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 수행

    폐기물 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더러운 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용역(「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분리·선별, 파쇄 처리하는 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금지

    그 밖의 용역


    • 운송용역
    • 여행관련 용역(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여행 관련 업무 대행)
    • 행사대행 용역(전시회, 박람회 등)
3. 물품계약
  • 1) 물품구매: 물품(완성품)을 구매하는 행위로서 유통업자, 제조업자 모두 계약가능
  • 2) 물품제조: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서나 설계서대로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는 방법, 제조업자만 계약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