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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서 작성 및 제출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및 제출

주요내용

1. 근무성적평정
  • 개요: 평정자 및 확인자가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획서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며, 평정결과를 기초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함
  • 시기: 정기(연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수시(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정자 및 확인자
    • 평정자: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
    • 확인자: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음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현황: [별표 1] 참조

2.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 대상: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연구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 서식: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평정대상자 작성내용
    • ① 인적사항
    • ② 담당업무, 근무실적 평정의 성과목표(단위과제)
      • 성과계획 작성자 : 성과계획서상의 담당업무와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작성, 성과계획서 작성 후 추가된 업무는 추가업무란에 기재
      • 성과계획 미작성자 : 담당업무 중 3~4개를 선정하여 담당업무와 단위과제 작성

        성과계획 작성자와 미작성자는 “1. 성과계획서 작성”(앞페이지) 참고

    • ③ 업무비중: 해당 성과목표(단위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로 표기,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
    • ④ 주요실적: 해당 성과목표(단위과제)의 대상기간 중 주요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Tip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 1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1~6월, 7~12월) 사이에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정 기준일인 6. 30.과 12. 31.에 근무중이 아니어도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평정대상자임
    • 신규임용, 승진임용되어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6월말 평정시에는 5월 1일 이후, 12월말 평정시에는 11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는 2개월이 지난 최초 정기 평정시기에 평정
    • 지자체·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
  • 평정자 작성내용
    • ① 근무실적 평정(50점 만점)
      • 단위과제별로 평정요소(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를 5단계로 평가하고 합산점수 작성
      • 소계점수: 단위과제별 업무비중 × 합산점수
      • 총 점: 각 소계점수 합산
    • ②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만점)
      • 평정등급: 5단계(전혀 그렇지 않다~항상 그렇다)로 평가
      • 소계점수
        • 전략적 사고~고객지향: 평정요소별 배점에 따라 평정등급 점수로 환산

          배점이 8점이면 8점÷5단계로 계산해 ①:1.6점, ②:3.2점, ③:4.8점, ④:6.4점, ⑤:8점으로 작성

        • 직무수행태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별표 3을 적용하여 5점 만점에서 해당 감점 적용
    • ③ 종합평가(100점 만점)
      • 종합평정점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점수 합산
      • 종합평정등급: 탁월(100점~90점), 우수(89점~80점), 보통(79점~70점), 미흡(69점~60점), 불량(59점 이하) 작성
      • 종합평정의견: 반기별 최종 성과면담결과 기재
3. 교육청 제출
교육청 제출
제 출 서 류 제 출 대 상 비 고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자

개인별 작성

평정자별 근무성적 순위명부

기관별 취합작성

근무성적평정예외자 및 1개월 이상 미근무자 명단

자격증 등의 가점 대상자 명단

4.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 공개대상: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공개기간: 매년 결과 공개 안내 공문에 따름
  • 공 개 자: 평정자(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전문위원, 학교장)
  • 공개내용: 평정대상기간내 평정자의 평정결과 중 종합평정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의견
  • 이의신청: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Tip

    <근무성적평정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요령>

    • 해당 평정대상 기간중의 감점사유 해당 사실만 적용
    •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벌과 병과 금지
    • 동일 사안에 대한 감점이 2개 항목 이상인 경우 감점이 많은 항목만 적용
    • 감하는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은 0점으로 처리

관련서식

[서식-행정-2-1-2-1]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현황[별표 1] [서식-행정-2-1-2-2]「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관련규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제11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경상북도교육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개정지침 개정(총무과-24839(2023.11.2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하영신
  • 전화054-805-36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