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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집행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집행

주요내용

1.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사비 지급 요구(사업부서)
  • 담당교사의 출석 확인필
  • 과목별 수납액과 요구액이 타당한지 검토
  • 강사료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
  • 강사료 지급 시 교사의 경우 근무상황부 확인[교사 본연의 업무(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로 프로그램 개설 시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
2.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지급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세(강사비의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x.go.kr) 접속
  • 일반사용자 로그인
  • 전자신고 → 원천세 → 신고서 작성·전송(신고서작성 하기) → 사업자(확인), 신고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종류 선택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 환급세액 조정 → 조정환급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 → 신고서 보내기

관련규정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춘화
  • 전화054-805-3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