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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연가

주요내용

1. 연가일수
실적관리 주체별 확인사항
재 직 기 간연 가 일 수재 직 기 간연 가 일 수비 고

(삭제)

(삭제)

3년 이상 4년 미만

15

재직기간은「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적용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4

6년 이상

21

당해연도 연가일수=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연가 가산일수

2.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 가산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1일

3. 연가일수의 공제
  • 연가일수의 공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개월x 해당연도 연가 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는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병가 기간 등이 포함됨에 유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봄
4. 연가 당겨쓰기
  •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 중 다음의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5. 연가의 저축
  •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제6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제7조의5 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실시한 경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6. 연가 사용의 권장(지방공무원만 해당)
  • 연가 사용의 권장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
  • 교육감은 연가사용 촉진을 위하여 당해연도의 최소한으로 사용해야하는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권장 연가일수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를 통보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교원의 휴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적용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