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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운영비 및 사용료와 인수인계 및 변상책임


관사 운영비 및 사용료와 인수인계 및 변상책임

주요 내용

1. 관사 운영비 및 사용료
  • 1) 관사 운영비: 관사의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 사용자 부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
      관사 구분
      구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모든관사

      •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 건물유지 소선비, 화재 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

      1·2급 관사

      •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
  • 2) 관사 사용료 면제
    • ①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②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시설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2. 인계인수 및 변상 책임
  • 1) 비품의 관리: 관사용 비품대장 별도 비치 및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 장식물 등재, 관리
  • 2) 인계인수
    • ① 사용허가의 취소 후 지정기일까지 관사 인계
    • ② 운영비 정산: 사용한 날 까지
  • 3) 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김민희
  • 전화054-805-38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