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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특별휴가

주요내용

1. 경조사휴가
  • 경조사별 휴가일수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 출산휴가 등
  •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③을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 기준,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3일 이내의 휴가 가능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 부여
3.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사용 가능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2006. 1. 1.부터 시행)
4.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5. 육아시간
  •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 근무상황부에 사용시간을 기재하고 일괄결재하며 시간이 바뀌면 다시 결재 받아야 함
6.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7.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8. 장기재직휴가(지방공무원만 해당)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재 직 기 간 휴 가 일 수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0년 이상

    20일

    •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
    • 휴가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휴가는 소멸되며, 누적사용 불가
    • 장기재직휴가의 허가절차, 기록관리, 재직기간 산정방법, 특례조치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운영지침' 참조
9.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0. 모성보호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11. 학습휴가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학습휴가의 신청및 운영방법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참조

12. 입영동행휴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음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특별휴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