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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세입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관련 업무

관련 업무


관련 업무

주요내용

1. 담당자 관리
  • 1) 업무시기: 업무 담당자 지정 시
    • 나이스) 교육복지 → 기준관리 → 교육복지서비스관리 → 교육급여(학교별 관리)
  • 2) 입력사항: 담당자명, 연락처(예시: 홍길동, 054-000-0000)
2. 수업료 관리: 연초(2월 말)에 해당 학교의 수업료를 관리

나이스) 교육복지 → 기준관리 → 교육복지서비스관리 → 교육급여(학교별 관리)

수업료는 분기금액으로 입력하며 입력기간 이외에 수정 불가

3. 보장결정관리: 수급신청자에 대한 보장결정 및 관리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적합/부적합이 결정됨

4. 수급자 관리
  • 1) 교육복지 중지자 관리: 수급 중지자 관리 및 중지 취소(당일)
  • 2) 교육복지 전출입 관리: 수급자가 전출 간 경우 전출처리를 통해 수급자 정보를 전입교로 전송
  • 3) 교육급여 수급자 진학 관리: 교육급여 수급자가 진학할 경우 진학한 학교로 수급자 정보를 전송 및 수급 유지
5. 지급관리
  • 1) 지급정보 사전관리: 타사업 지원 수급자의 경우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중복수급금액을 입력 0원 처리, 지급내역 미리보기 기능(15일 생성 전 지급내역 확인)
  • 2) 지급내역관리: 매월 16일 이후 자동생성된 지급내역을 조회, 중복수급금액을 추가 입력 가능, 과오지급처리 작업 완료 후 전체 마감, 수업료, 교과서대 에듀파인 전송
  • 3) 지급결과 조회: 전달까지 지급한 내역을 확인
  • 4) 지급오류관리: 정상지급 처리되지 않는 학생관리, 계좌 수정
  • 5) 과오지급 등록 및 관리: 과오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성한 지급내역 조회 및 삭제
6. 이의신청: 교육급여 이의신청서를 처리

관련서식

[서식-행정-9-2-2-5] 교육급여 계좌(변경)신청서

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62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전민경
  • 전화054-805-38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