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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관리


대외비 관리

주요내용

1. 대외비 관리/보안 대책
  • 담당자 책임하에 대외비 관리 및 대외비 목록대장 유지
  • 비밀문서 서류함(캐비닛)에 대한 잠금장치 철저
  • 일반문서와 동일 용기 보관 가능,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관리
  • 인사기록카드에 신원조사 회보서(사본) 편철 허용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 시 부서별 대외비 현황을 종합하여 보안점검일지에 기록·유지
    • 매월 세 번째 수요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 실시)
    • 진단내용: 비밀(대외비)의 현황 파악, 외래인 출입통제 강화, 출입증 발급현황, 분야별 보안관리 실태
  • 접수한 문서는 보호기간까지 관리 후 이관, 근거는 대외비 목록대장에 기록
2. 대외비 목록대장 및 작성요령
테이블스타일
생산·접수 문서번호 제 목 사본번호 보호기간 이관일자
년월일 생산처 수신처

2020. 1. 19.

행정지원과

행정실

행정지원과-121(2020. 1. 19.)

2020년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1/50

2021. 12. 31.


2020. 1. 20.

행정실

행정실

포항초-123(2020. 1. 20.)

안전반출및파기계획

원본/1

2021. 12. 31.


업무 인계·인수 시 현황철로 인계인수하되 별도 근거유지 불필요
(파일형태로 관리 시 별도 출력 후 인계인수 근거 기록 유지)

3. 대외비 등급 및 사본번호 표시 등
  • 대 외 비

    20 . . . 까지
    5cm×2cm

    사본번호는 원칙적으로 표시하지 않음
    예외: 문서를 1부 이상 생산·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서를 배부할 대상기관이 있는 경우

  • 사본번호 부여 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검정색으로 표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원본 / 1
    2cm * 2cm

    사본 1부가 있는 경우의 사본번호 부여 요령

    • 원본 / 1
      원본문서 표시
    • 1 / 1
      사본문서 표시


4. 대외비의 접수·발송 시 유의사항
  • 접수 시
    • 수신관서 정확 여부 확인
    • 예고문 기재 여부 확인
  • 발송 시
    • 대외비 표지·예고문 및 사본번호 기재 여부 확인
    • 등기우송 시 2중 봉투 사용
5. 문서 이관(파기금지)
  • 이관 대상: 원본(생산) 및 사본 대외비 문서
    •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밀 기록물
  • 이관 장소: 문서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 기록물은 일반문서의 이관절차에 따름
6. 참고사항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수립>

  • 비상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수립
  • 수립된 계획에 의거 수시훈련(교육) 실시
  •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절차 및 장소, 최종확인 및 보고, 당직함에 계획서, 비상열쇠를 이중봉투에 밀봉하여 보관,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표기

<전시 개인임무카드 작성>

  •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을 위해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
  • 활용시기: 충무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기관장이 훈련목적 상 직원교육 시

관련서식

[서식-행정-4-1-3-1] 대외비목록대장[서식-행정-4-1-3-2] 일반보안 진단일지

관련규정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병기
  • 전화054-805-36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