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정산대상 | 증빙서류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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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 근로자 |
단,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예외) 보증서 발급 면제
(예외) 보증서 발급 면제
(예외)
(예외)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지방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구 분 | 하자보수보증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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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
제1호 부터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
수리·가공·구매·용역 | 100분의 2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률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