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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저수조 및 정화조 시설


가스시설, 저수조 및 정화조 시설

주요내용

1. 가스시설의 점검 시기
가스시설의 점검 시기
구 분 점 검 횟 수 점 검 시 기 점 검 주 체

도시가스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 다음 연도부터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수시검사

수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시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 다음 연도부터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수시검사

수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시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2. 저수조 시설의 점검 시기
저수조 시설의 점검 시기
구 분 점 검 횟 수 점 검 시 기 점 검 주 체

저수조(고가수조) 청소

연 2회 이상

매학기 시작 전(2월말, 8월초)

학교 자체 또는저수조 청소 업체에 위탁

3. 정화조 시설의 점검 시기
정화조 시설의 점검 시기
구 분 점 검 횟 수 점 검 시 기 점 검 주 체

방류수수질 측정

  • 오수처리시설: 200㎥/일 이상
  • 단독정화조: 2천인용 이상


연 2회 이상

정화조 완공검사 필증을 발급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 자가 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위탁
  • 정화조 청소업체에 위탁


  • 오수처리시설: 50~200㎥/일 미만
  • 단독정화조: 1천~2천인용 미만


연 1회 이상

청 소

연 1회 이상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황현영
  • 전화054-805-346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