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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외 국외여행

주요내용

1. 여행사유 및 기간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방문, 견문,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휴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따른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2. 근무사항의 처리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

3. 유의사항
  •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 여행자는 여권발급·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며,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 공휴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함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