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나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함
구 분 | 종 류 | 근 무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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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연가 중지, 소속공무원 1/3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가 중지, 소속공무원 1/5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또는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가 억제, 소속공무원 1/10이상 비상근무 |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가 억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