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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비상근무

주요내용

1.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나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

2.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함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요령
구 분 종 류 근 무 요 령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연가 중지, 소속공무원 1/3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가 중지, 소속공무원 1/5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또는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가 억제, 소속공무원 1/10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가 억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3. 비상소집
  •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 1·2호는 해당 기관의 전 직원, 3·4호는 필요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 학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보고
4.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학교장은 직원 비상연락망을 변동 즉시 정비
5. 필수요원의 지정
  •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은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 포함

관련서식

[서식-행정-3-5-2-1]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제2조의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