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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홍보

주요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2월 말)
  • 학생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3월 초)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함
  •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위원의 자격상실
    •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휴학 또는 퇴학하는 경우
      단,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학부모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상실
  • 위원의 의무 등
    •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관련서식

[서식-행정-7-1-2-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