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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가

주요내용

1. 공가의 사유
  •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을 받을 때
  • 「검역법」 제5조 제1항 ‘오염지역’, 제5조의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전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2. 공가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가의 사유에 해당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 전보의 경우 업무 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 인사발령에 의해 이사를 하는 경우(본인만 이사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이사 시기에 상관없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가일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 건강검진의 확진검사(2차 검진)은 공가 대상이 아님
  •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 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 활용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관련서식

[서식-행정-3-1-4-1] 2022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